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의 질문에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신분으로 증언하라거나, 이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라는 여당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다만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 입장을 묻자 직접 답변에 나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사태 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다 이미 처장이 나가서 발언했고, 저는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저는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 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전부 듣고 와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인데, 대법관회의 명의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근래 법원행정처에서 그 당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안을 제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