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두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선서와 증언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해 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못 박았다.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준비한 발언 외에는 보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장내에서 기관·일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선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관행을 이유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 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국정감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로 시작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 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해야한다. 선서가 없을 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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