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후보 추천'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본안 소송도 '가시밭길'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국립순천대학교(좌)와 국립목포대학교(우) 전경 ⓒ국립순천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재판부는 통합시가 순천대를 후보로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에서 탈락한 목포대에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부터 흔들린다고 본 것이다.

앞서 통합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의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이에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의대 및 부속병원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한 채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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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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