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제안' 지방세제 개편안 6건 국회 입법 절차 밟는다

국회의원 18명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법인세 신설 등 순차적 발의 예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오는 2일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법인세 신설, 소방재원 확충 등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세율이 40.3%까지 오르면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는 자체 추계 기준 4년간 약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은 정부 국정과제와도 연계돼 있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방세제 구조개편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추미애 지사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