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공공 유휴부지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이 우선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또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물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해 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상업·체육·주민편의시설 등과 복합·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입주할 경우 해당 부지를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은 “높은 땅값과 부지 부족으로 물류시설이 도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물류 노동자와 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도심 가까이 확충하고 주민편의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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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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