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올해 2분기까지 13억원…지난해 수준 초과 예상

송옥주 의원 "외국인 선원 대상 신고·구제체계 강화 나서야"

올해 2분기까지 발생한 선원 임금체불이 181명, 13억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체불 규모의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이미 발생하면서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체불 규모가 지난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1일 공개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선원 임금체불은 181명, 13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은 206명, 18억66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체불 인원의 약 88%, 체불액의 약 70%가 발생한 셈이다.

내국인 선원의 피해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 체불 선원은 105명으로, 지난해 전체 102명보다 3명 많았다.

지방해양수산청별로는 목포가 23명, 5억1300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 2억6400만원의 약 2배에 해당한다. 대산도 올해 상반기 19명, 1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16명, 4500만원을 넘어섰다. 인천 역시 올해 체불액이 58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4300만원보다 많았다.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올해 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33개 사업장에서 선원 72명의 임금 5억44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에서는 선원 16명의 체불액 8000만원에 대해 지급 지시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1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해수부의 체불 관리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는 상습 체불업체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업체의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대외 지적 사항도 별도로 없다고 회신했다.

송옥주 의원은 “바다 위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해도 곧바로 배에서 내리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선원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상반기 통계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하반기 선제 점검과 체불 우려 사업장 관리체계 마련, 외국인 선원 대상 신고·구제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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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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