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5년간 2782건…AS 피해 4.6배 ↑

정일영 의원 "업체 관리·소비자 보호체계 등 제도 개선" 지적

최근 5년간 소비자가 직접 계약한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2,78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업체 관리와 소비자 보호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일 공개한 한국소비자원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467건, 2024년 551건,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2.2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610건이 접수됐다.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이번 통계는 아파트 건설사의 공동주택 하자가 아닌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계약해 진행한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736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97건 순이었다. 세 유형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273건으로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특히 AS 관련 피해는 2022년 54건에서 2025년 246건으로 늘어 4년 새 4.6배 증가했다.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 비해 공사 이후 하자보수와 분쟁 대응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관련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시정명령 2건에 그쳤다. 해당 처분은 모두 올해 5월 19일 내려졌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관련 처분이 없었다. 최근 5년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행정처분은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무등록 시공에 대한 관리도 과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 54건 가운데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이 31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무등록 실내건축공사 적발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일영 의원은 “인테리어가 일상적인 생활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확인부터 보수 요구, 분쟁 대응까지 소비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업체 관리와 소비자 보호체계도 그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S 피해가 빠르게 늘고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인테리어 업체 관리와 하자보수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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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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