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호남 사람입니다" 2주 전 광주 식당에 격려금, 한덕수 1심 무죄

공직성거법 위반 혐의…특검 구형은 벌금 100만 원

21대 대선 출마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의 1000원 백반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전달해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같은해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광주를 찾았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때도 광주 5.18 묘역에 방문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한 점, 식당 주인에게 손 편지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주장하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연이어 발생한 계엄 선포와 시급한 통상 현안 때문에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며 "급박한 정국에도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결과만으로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의 일부로 본 검찰 기소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 2024년 5월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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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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