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4년 '박정희 대통령 기념 조례'를 만들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 소송을 냈다.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기 전에도 시가 사실상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주체였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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