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 신청 5년 새 3배 급증…실제 감척률은 31%로 최저

2025년 감척 신청 1,107척에 실제 감척 343척…수요 증가와 집행 규모 간 격차 확대

신청 대비 감척 비율 2021년 52.7%→2025년 31.0%…5년 연속 신청 증가

2027년 감척 예산 3,488억원으로 71% 확대…폐업지원금 기준 실효성도 점검

이상휘 의원 “새 폐업지원금 기준, 어업인 경영 현실 충분히 반영해야”

연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크게 늘고 있지만, 실제 감척으로 이어지는 규모는 신청 증가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어선 감척 신청은 1천107척으로 2021년 370척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연도별 신청 규모는 2021년 370척에서 2022년 411척, 2023년 469척, 2024년 724척, 2025년 1천107척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실제 감척된 어선은 2021년 195척, 2022년 172척, 2023년 252척, 2024년 267척, 2025년 343척으로 신청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 어선 감척사업 신청 척수 대비 감척 척수 및 예산 집행률ⓒ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신청 척수 대비 실제 감척 척수의 비율은 2021년 52.7%에서 2025년 31.0%로 21.7%포인트 하락했다.

단순 신청 건수와 실제 감척 실적을 비교할 경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감척 수요에 대응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근해어선 감척 예산으로 3천48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2천37억원보다 1천451억원, 약 71% 늘어난 규모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근해어선 감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지원금 제도도 변경됐다. 개정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9월 11일부터 어업 종류와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됐다.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업종과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감척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 마련된 폐업지원금 기준이 실제 어업인의 경영 여건과 감척 참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척 사업이 단순히 어선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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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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