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 보장법' 대표 발의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8일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 등이 농산물 출하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개정안은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거래 농산물 매입자가 출하대금을 현금으로 출하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급금 재원은 계약거래 농산물 매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마련하도록 했다.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이 더 이상 출하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안정시키고 먹거리 안전망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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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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