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어업재해 심의도 5년간 대면회의 ‘0’…해수부 위원회 유명무실 논란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9곳 대면회의 한 차례도 없어

최근 5년간 5개 위원회 66차례 서면심의…민간위원 수당 5,945만원 지급

이상휘 의원, “중요 안건까지 서면 처리 관행…위원회 운영 전면 점검해야”

해양수산부 소관 일부 정부위원회가 수년간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가운데 9곳(56.3%)은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중 7곳은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했으며, 2곳은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다.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5곳으로 나타났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다.

이들 5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66차례 서면회의를 열어 107개 안건을 심의했다. 서면심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모두 5,945만원에 달했다.

위원회별 지급액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2,73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인등지원위원회 1,325만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850만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780만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260만원 순이었다.

위원회가 다룬 안건의 성격을 보면 대면 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한 사안도 포함됐다.

특히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 관련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올해 제5차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도 서면으로 심의·확정했다.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 13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FTA 피해 어업인 지원 등을 다루는 어업인등지원위원회도 같은 기간 12차례 회의를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처리했다.

해수부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크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서면회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독도와 어업재해 등 주요 사안까지 5년간 대면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면회의 원칙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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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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