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2건 불법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해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가운데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판매업소 성수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이다.

주요 사례로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B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돼지앞다리살 47kg을 냉동보관했으며, D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10개월간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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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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