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건설 관련 용역에서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대 대상 분야 하나가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기업의 참여가 주로 공사·시공 분야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새만금 사업의 조사·기획·설계·감리·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으로 참여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에는 공사계약과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등이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 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기반시설과 산업단지, 항만·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발생하는 용역 수요를 지역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장도 이번 개정을 환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해진 것은 도내 건설업계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발주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결실”이라며 “지역건설업의 활력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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