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03원으로 결정했다.
천안시는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2130원보다 473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9%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보다 0.2%포인트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4027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53만5170원보다 9만8857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물가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금액과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천안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모두 887명이다.
천안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천안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대상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된다.
천안시는 생활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영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된 소득기반이 업무만족도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