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새로출범할 공소청 직제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민홍철 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고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기존의 검찰청과 같이 2230여 명의 검사와 6100여 명의 일반인력이 그대로 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청 부활의 여지를 남겨 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공소청은 보완수사권이 없고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사인력만큼 그 숫자를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기능은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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