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제10형사단독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귀연 사건 관련해서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재배당하기로 하여, 무작위 전산배당 결과에 따라 위 사건을 제10형사단독에 재배당했다"라고 밝혔다.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판사는 애초 형사단독 박강균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박강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귀연 판사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재배당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관련해서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 자체가 법률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에서 당연 배제되진 않지만 법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