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술접대 의혹' 재판 맡은 연수원 동기, 재배당 요구에 다른 판사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제10형사단독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귀연 사건 관련해서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재배당하기로 하여, 무작위 전산배당 결과에 따라 위 사건을 제10형사단독에 재배당했다"라고 밝혔다.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판사는 애초 형사단독 박강균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박강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귀연 판사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재배당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관련해서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 자체가 법률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에서 당연 배제되진 않지만 법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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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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