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종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보다 체계적으로 실종 사건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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