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인분을 뿌리고 허위 전단을 살포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80만원의 추징 및 사전 납부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허위 전단이 아파트 계단에 뿌려져 장기간 다수에게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자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집 주변 계단에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의 허위 전단 수십 장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인분까지 남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전단의 내용과 범행 방식 등을 종합해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확산 정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다시 살펴 형량을 1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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