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해당 동의안을 심사한 뒤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보건·특수·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의를 매칭하고, 1대1 원격 화상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의료진이 학생을 직접 진료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문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성 확보와 정보 전달 과정의 왜곡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문제와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여부도 쟁점이 됐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사업 구조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제기했다. 장수진 의원은 의료와 정보기술 분야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선영 의원은 수탁기관 변경 시 학생 개인정보 관리 방안과 교사의 업무 경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채훈 의원은 질병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료 자문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할 수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오상 의원은 수탁기관 자격 요건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미옥 의원도 사업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11월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조례안과 고시안, 동의안 등 모두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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