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자국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인신매매 성격의 벌금·보증금 제도를 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이들 나라만의 일탈일까? 이주노동 현장에선 사업장 이동 금지 등 강제노동 조항을 둔 고용허가제가 파생시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한국 정부와 송출국이 맺은 협약에 '무단이탈자나 미등록 체류율이 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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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9년 4월 19일 서명된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한국어 번역본으로, 제미나이 및 챗GPT를 이용해 번역했다. 이를 분석한 기사는 위 연재기사 바로가기의 고용허가제와 인신매매 ②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상호주의 없는 한국 우위 갑을관계"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 송출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노동부 간의 양해각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노동부(이하 "양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을 존중하고, 노동관계 및 인적자원 분야에서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협력의 결과로 양국이 얻게 될 이익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1조 목적
1. 이 양해각서(이하 "각서")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의 근로자를 고용허가제(이하 "EPS")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으로 송출하기 위한 협력을 지원하고, 그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2. 이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양국이 배정한 재원과 인력의 범위에서 양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 "사용자"란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에 따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이하 "한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b) "구직자"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을 말한다.
(c) "근로자"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일정 기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을 말한다.
(d) "송출기관"이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따라 모집하고 송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e) "대표사무소"란 한국에서 근로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관리·지원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노동부 산하 대외노동이주청의 한국 내 대표사무소를 말한다.
(f) "도입기관"이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송출기관이 송출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도입하고 구직자명부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g) "시험기관"이란 한국 고용노동부를 대행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EPS 한국어능력시험(이하 "EPS-TOPIK"이),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험 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항 작성 및 시험 실시를 포함한 시험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h) "EPS 한국센터"란 한국 고용노동부와 도입기관을 대신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송출·도입 절차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입기관의 대표사무소를 말한다.
EPS 한국센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관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 대외노동이주청은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i) "SPAS"란 송출기관이 현재 및 예비 근로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송출국 외국인근로자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송출기관 및 도입기관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노동부(이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는 그 권한 범위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한국 송출을 직접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이 각서의 이행을 위해 양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가 대외노동이주청을 송출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다.
2. 대외노동이주청은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해외취업에 관해 외국의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직접 관여하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대외노동이주청은 이 각서에 따른 근로자 송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3. 한국 고용노동부는 EPS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송출되는 근로자의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다만, 이 각서의 이행을 위해 양 당사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도입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국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구직자명부 관리 및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도입을 담당한다.
제4조 송출비용
1. 근로자는 신청서 접수와 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하 "송출수수료")을 송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각서가 체결되면 송출기관은 각 근로자가 납부하는 송출수수료의 금액과 세부 비용 내역을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수료에 과도한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상황 및 다른 국가의 송출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송출기관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3. 송출기관은 한국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고, 언론매체 및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전체 비용을 공식적으로 공고한다. 여기에는 건강검진, EPS-TOPIK, 사증 발급, 교육, 등록 및 항공권 비용이 포함된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으로 취업하러 가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그 구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4. 물가상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전에 합의한 송출수수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송출기관은 한국 고용노동부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제5조 적격 구직자 선발을 위한 평가
1. 한국 고용노동부는 점수제 선발방식(EPS-TOPIK,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한다. 적격 구직자 선발을 위한 점수제는 한국 고용노동부가 시행한다. 시험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점수제가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다음 사항에 관해 협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a) EPS-TOPIK,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의 응시원서 배부와 접수는 구직자의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수행한다.
(b)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실시 장소를 제공하고, 해당 장소 주변의 질서를 유지한다.
(c) EPS-TOPIK 및 기능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자료와 장비를 우즈베키스탄에 반입·반출할 때 관련 통관절차의 이행 및 관세 면제를 보장한다.
(d) 시험 및 기능평가에 참여하는 시험기관 직원과 그 밖의 관계자의 사증 발급과 체류등록을 포함해 출입국 절차(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등록)를 지원한다.
(e) EPS-TOPIK 응시료 수입에 대한 조세 면제를 보장하고 그 송금을 지원한다.
(f) 한국 고용노동부와 시험기관이 요청하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한다.
3. 한국 고용노동부와 시험기관은 EPS-TOPIK,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이 요청하는 협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4. EPS-TOPIK 응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접수 첫날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넘지 않는 사람).
(b) 징역형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c)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기록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d) 우즈베키스탄에서 출국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
5. 점수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EPS-TOPIK에 합격한 모든 지원자가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6. 점수제 평가 결과(EPS-TOPIK,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의 합산 결과)는 발표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한 구직기간 동안 구직자에 관한 추가 정보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7. 시험기관과 송출기관은 점수제 시행 과정에서 EPS-TOPIK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업무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8.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과 송출기관은 사전 협의를 거쳐 EPS-TOPIK,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 업무를 지원할 국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국가기관은 시험기관과 송출기관이 부여한 업무만 수행한다.
9. 점수제 시행 중 시험기관과 송출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일정한 사유로 점수제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는 EPS-TOPIK 및 기능평가시험의 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구직자명부 작성
1. 점수제 평가에 합격한 구직자는 송출기관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다.
2. 송출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의 정보와 명부(이하 "예비명부")를 작성해 도입기관에 송부한다.
(a) 점수제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b)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c) 한국 고용노동부가 정한 건강검진에 합격한 사람.
3. 예비명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a) 구직자의 인적사항(성명, 국적, 생년월일, 식별번호 및 신체상태 포함).
(b) 구직자의 여권 사본.
(c) 희망 취업조건(월 임금 및 업종 포함).
(d) 개인 이력 및 경력사항(학력, 근무경력 및 보유 자격증 포함).
(e) 구직자가 응시한 EPS-TOPIK, 기능 및 역량 평가시험의 합격에 관한 정보(시험일 및 시험 결과 포함).
4. 도입기관은 송출기관이 보낸 예비명부에 기초해 구직자명부를 등록한다. 예비명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을 위해 송출기관에 반송하며, 수정된 예비명부는 수정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도입기관에 다시 송부돼야 한다.
5. 적격 구직자 수가 우즈베키스탄 구직자에게 배정된 인원(쿼터)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6.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구직자가 구직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기간 단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7. 송출기관은 명부에 등재되는 것이 한국에서의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다.
8. 송출기관은 국가 송출기관 전산시스템(SPAS: Sending Public Agency System, 명부 작성 및 전송용 전산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입기관은 송출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 구직자명부 관리
1.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점수제 평가 결과가 유효한 동안에는 구직자가 재등록할 수 있으며, 송출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자가 명부에 재등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구직자의 연락처 및 희망 취업조건을 포함한 명부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송출기관은 해당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도입기관에 즉시 알린다.
3. 구직자 선발·모집 과정에서 위반행위 또는 허위등록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연간 구직자 배정인원(쿼터) 축소, 근로자 송출절차 중단 및 이 각서의 종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한국 고용노동부는 EPS에서 허용되는 업종과 우즈베키스탄 구직자의 명부 등재를 위한 연간 배정인원을 통보한다.
제8조 근로계약
1. 각 사용자가 명부에서 근로자를 선정한 후 한국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서식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도입기관은 이를 송출기관에 송부한다.
2. 송출기관은 각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서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설명한다.
3. 송출기관은 근로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계약의 서명 여부를 도입기관에 알리고,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다. 14일 이내에 서명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도입기관은 사용자와 협의해 해당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구직자가 근로계약 서명을 취소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도입기관은 해당 구직자를 명부에서 제외할 권한을 가진다.
5.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취소한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용자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송출기관은 근로자에게 서명된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이를 소지하도록 확인한다.
제9조 출국 전 교육
1. 송출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적기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출국 전 교육을 실시한다.
2. 송출기관은 한국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출국 전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을 정한다.
3. 송출기관은 출국 전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해당 교육을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선정한다.
4. 근로자가 출국 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된 기관 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를 강제퇴거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항공권을 포함한 귀국 관련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출기관이 부담한다.
제10조 사증 발급
1. 송출기관은 도입기관으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즉시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근로자가 취업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공관에 신청하도록 한다.
2. 도입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근로자가 한국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한국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로 출국할 수 없게 된 경우, 송출기관은 도입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취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다.
4.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근로자 중 개인 사유로 한국 입국을 포기한 근로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제3항에 따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는 명부 등재 인원 축소 또는 일정 기간 근로자 도입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근로자의 사증 신청을 지원할 권한은 송출기관에만 있으며, 다른 기관은 이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근로자 입국 절차
1. 송출기관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한국 입국 준비 진행상황을 EPS 웹사이트에 단계별로 갱신한다. 여기에는 출국 전 교육 이수, 사증 신청 시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2. 송출기관과 도입기관은 입국 후 교육일정을 고려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근로자의 한국 입국일을 1주일 전에 확정한다.
3. 송출기관은 근로자가 적기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사전 예약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도입기관과 송출기관은 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근로자 배치
1. 한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한국 입국 후 근로 개시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입국 후 교육과 건강검진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한다.
2 한국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돼 검진에 합격하지 못한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송환된다. 도입기관은 해당 근로자에 관해 송출기관에 통보한다.
3. 근로자가 한국 입국 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문제 또는 사업장 부적응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하는 경우,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근로자가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송출기관)는 해당 근로자의 우즈베키스탄 귀국비용 부담을 지원한다.
제13조 송출 및 도입 절차의 지원
1. 한국 고용노동부 또는 도입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송출·도입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EPS 한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EPS 한국센터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및 송출기관과 협의해 근로자 송출절차를 점검·지원·감독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자 파견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의 일정 및 절차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한다.
3.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내 EPS 한국센터 대표자가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대표자와 그 가족의 장기사증 발급 등을 지원한다.
4. 송출기관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한국 내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해 한국 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이주 절차를 관리한다.
5. 한국 고용노동부와 도입기관은 송출기관 대표사무소가 한국 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이주 절차 관리를 포함한 직무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6. 양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한국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
제14조 고용 및 체류 관리
1. 근로자는 한국 입국일부터 최대 3년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고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년 10개월까지 취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건강상 손해 또는 위법한 근로기회 박탈로 인해 생명·건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업무와 관련한 사망 시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본국에 귀국한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출국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EPS-TOPIK, 출국 전 교육 및 입국 후 의무교육을 면제받는다.
3.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근로자가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한국 고용노동부와 도입기관은 한국 노동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4.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고용 및 체류등록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를 한국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일정, 절차 및 대표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한다.
5. 한국 고용노동부와 도입기관은 파견된 대표자가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 장기사증 발급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협조한다.
6. 양 당사자는 근로자가 한국 출국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 및 귀국비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7. 근로자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 출국만기보험금 및 귀국비용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국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5조 부패 방지 및 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조치
1. 양 당사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도입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EPS의 주요 내용, 취업절차 및 송출수수료를 공고한다. 공고 시기와 방법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가 도입기관 또는 EPS 한국센터와 협의해 정한다.
3.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및 EPS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EPS 설명회와 송출과정의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EPS 한국센터 대표자와 함께 관계기관의 허가, 장소 및 계획의 확정, 참가자 모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한다.
4.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EP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및 EPS 한국센터와 분기별로 협의한다. 협의 시 양 당사자는 EPS 홍보, 설명회, 부정행위 예방교육,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도입 소요기간 단축 및 성과 점검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고 평가한다.
5.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은 한국 고용노동부, 도입기관 및 EPS 한국센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EPS 홍보·설명회와 노동이주의 이점 및 근로계약 만료 후 적기 귀국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EPS 및 한국 취업에 관한 전단과 안내책자를 배포한다.
6. 양 당사자는 고용,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입국 및 적기 귀국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무단 사업장 이탈 방지, 체류 기간 만료 후 자진 귀국 유도, 그리고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불법 체류자 수 감축 조치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다.
(a)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대외노동이주청, 한국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문화·교육 행사와 근로계약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국을 촉진하는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7. 한국 고용노동부는 취업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재입국 및 취업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취업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근로자에 관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송출기관에 알린다.
8. EPS 시행을 확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송출, 도입, 취업, 체류등록 및 귀국 절차의 이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협력한다.
9. 양 당사자는 귀국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취업 지원 및 귀국 후 적응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0. 송출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거나, 무단 사업장 이탈 또는 한국 내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정해진 평균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사전에 합의해 구직자명부 배정인원(쿼터) 축소, 근로자 취업 알선의 일시 중단 또는 이 각서의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부패행위, EPS 한국어시험 단계의 부정행위 또는 이 각서의 조건에 반하는 그 밖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한국 입국 및 취업이 거부될 수 있다.
제16조 일반 조항
1. 이 각서의 해석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의견 차이는 양 당사자 간 협상 및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 송출·도입 과정에서 이 각서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이 각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상호 합의된 일정에 상대방의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제17조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2년간 유효하다.
2. 이 각서를 발효하면 양 당사자가 2016년 3월 31일 서명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대한민국으로의 근로자 송출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노동부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간 양해각서>는 종료된다.
3. 이 각서의 갱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각서가 서명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거나, 본 각서의 갱신을 위한 협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 지연되는 경우, 이 각서의 효력은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는 2019년 4월 19일 타슈켄트에서 한국어, 우즈베크어 및 영어로 서명했다.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어 본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를 대표해
(서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노동부를 대표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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