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22대 총선 무소속 출마)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경기 용인시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 국회 국토위와 국토부 등에 공사를 청탁해 주겠다며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작년 11월 내려진 1심은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억8836만 원을 선고했고, 올해 5월 2심은 형량을 4년으로, 추징금 액수를 9억5661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날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그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기소됐다.
다만 민중기 특검은 그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으나,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1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동네 주민 등 명의로 '쪼개기 송금'을 받아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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