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안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을 따라 종부세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축소해 실거주 혜택을 줘 비거주 주택 공급을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알려진 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지워진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
그 결과 비거주자 현행 공제는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안이 변경됐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무효화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축소 방안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대로 각각 6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실거주자 혜택을 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던 안이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무효화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등 ISA 관련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고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안은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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