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율 조정을 대통령께 요구했다. 이에 저는 용적률과 공공기여에 관한 상당 부분은 서울시가 가진 권한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오 시장은 용적률의 '총량'은 중앙정부의 법률 사항이라고 답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이 정하는 용적률의 법적상한이 있다는 말 자체는 맞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적인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비사업에는 별도의 제도가 적용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넘어 현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현재 법적상한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서울시의 정비계획과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는 저 역시 동의한다.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전에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부터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현행 법적상한용적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해왔는지, 공공주택 부담비율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재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탓으로 돌린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용산의 주택 공급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실행 가능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부지라는 점은 오 시장의 서울 주택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중앙정부에 추가 권한을 요구하는 것과 서울시가 이미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권한은 서울시가 행사하면서 책임은 중앙정부에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책임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