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국책사업단에서 3학점 정규 교과목 담당교수로 등록된 전 사업총괄국장이 강의를 하지 않고도 강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전담교수 A씨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A씨가 2024~2025년 이 사업단 비전임 전담교수 겸 사업총괄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신산업캡스톤디자인2' 과목 담당교수로 등록돼 강의료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강의나 학생지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에 제출된 강의계획서를 보면 이 과목은 전공선택 3학점으로 담당교수에는 A씨 한 명만 기재돼 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로 편성돼 있으나 강의실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인 측은 실제 수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대화에서 학생은 A씨를 수업 과정에서는 보지 못했고 마지막 발표에서만 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의 해외 출장 일정이 담긴 대학 내부 자료도 경찰에 제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독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기간은 해당 과목 수업 요일인 월요일 9월 22일과 29일이다.
이에 대해 사업단 측은 "해당 과목이 여러 교수가 학생들을 나눠 지도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에 제출된 강의계획서에는 담당교수로 A씨 한 명만 기재돼 있고 다른 교수들이 수업에 참여한다거나 교수별 담당 주차를 구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심의회도 지난 4월 23일 특별감사 결과 A씨의 강의료 문제에 대해 경고와 변상요구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해당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A씨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사업단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직원으로 등록해 약 15개월간 총 3000만우럴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전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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