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4급 개방형 직위에 ‘음주운전 전력자’ 응시 논란

교원단체 잇단 비판…전교조·전북교사노조 "교육협력과장 공직 적격성 엄격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4급 개방형 직위인 교육협력과장 공모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전직 시의원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응시 여부와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공직에 등용하기 위한 제도”라며 “민간인이 선발되더라도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만큼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과 징계기준이 음주운전을 공직윤리와 직결된 중대한 비위로 다루고 있다며,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만 살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2년 초등학교 인근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전 시의원이 교육협력과장 공모에 응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천호성 교육감 당선 직후 인수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인수위원 자리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물러났던 인사가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는 본청 과장직에 응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원에게는 음주운전을 중대 비위로 엄격하게 다루면서 본청 핵심 보직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협력과는 학교혁신지구와 학교 통폐합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며 “천호성 교육감이 강조해 온 청렴 원칙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인사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공직 적격성 검증과 함께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명확한 인사 검증 기준 및 재발 방지 절차 마련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음주운전은 가르쳐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된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대후보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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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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