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주택 매입 시 사전 허가 필수

경기 평택시가 지역 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지정된 허가구역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한 것으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사전에 관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가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은 평택시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며,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일정 기간 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취득가격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예방하고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번 재지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맞춰 허가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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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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