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천 교육감을 지난 17일 불러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17일 오전 9시 쯤 부터 약 10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 교육감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받고 있는 혐의가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천 교육감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으로 소환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자리거래의혹'을 비롯해 비공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천사랑' 운영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한편 천 교육감은 "매관매직은 절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천사랑' 채팅방 운영에 대해서도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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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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