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협회는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 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15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공소시효가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통상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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