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 채무 등 1억5000만원을 허위 신고한 전북지역 군의원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1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북지여 기초의회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재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기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총 1억 5000여만 원을 허위로 신고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정보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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