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5월단체들이 "헌법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는지 답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와 대책을 촉구하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지만, 포럼 개최 다음 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행사가 아니며 원내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이 의원이 강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군사반란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당내에서 묵인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확정된 법적 판단이다"며 "전두환과 신군부의 군사반란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고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개인의 정치적 표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의 책임을 '학술행사'라는 이유로 묻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존중하는 것인가. 사법부의 확정판결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부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침묵하는 것이 헌법 존중인지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포럼에서 나온 신군부 옹호와 5·18 부정·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관련 확정판결 존중 여부 공개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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