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지리산 흑돼지' 스티커 붙여 판매하다 적발

농관원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축산물 매장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수사할 것"

경남 산청군농협 매장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에 '산청 지리산 흑돼지'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산청사무소는 지난 3일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신안지점 내 축산물 매장인 '하나로축산'이 돼지고기 원산지(지역) 거짓 표시 혐의로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은 "산청에서 생산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산청 흑돼지'로 표기해 판매한 것을 단속했다"며 "특정 지역 표시 역시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청군농협 전경. ⓒ프레시안(김동수)

이번 적발은 매장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최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 사실을 이첩받은 농관원이 조사를 벌여 원산지 허위 표시가 사실로 확인됐다.

산청군농협은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여름 휴가철 전북 남원시와 진안군 등 다른 지역에서 흑돼지를 들여와 산청 흑돼지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력 번호는 정확히 표기되어 있으나 포장 등 작업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산청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 스티커가 잘못 부착됐다"고 해명했다.

산청군 농협 노조는 지난해 말 조합장과 하나로축산 대표가 농업회사법인에서 동업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물 매장을 특혜 임대한 의혹이 있다며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농관원은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축산물 매장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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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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