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특례시 시장들이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3일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및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방기구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2021년 1월 12일 공포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명시하지 않아 거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특례시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비롯해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 지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추가 입법을 건의하는 방안과 ‘특례시 지원 정책 관련 공동 연구용역’의 추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각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해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구체화 시켜 법적 자치단체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권한의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4년 동안 5개 특례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특례시의 역할을 고민했고, 도농상생모델을 만드는 등 특례시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며 "민선 9기에는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시켜 공동세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경기도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비율을 높여 특례시의 재정특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시의 주요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가 마음대로 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서 각 고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구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시장이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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