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구급차를 타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하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이송비 지원 한도를 올린다.
군은 응급의료기관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환자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송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14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되면서 군은 같은 날 이후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부터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에 문의한 뒤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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