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메가특구법'에 "노동자가 소모품인가"…주52시간 예외 철회 촉구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책 요구도…"기업 대규모 지원하면서 노동자 안전은 외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연구개발직군 주 52시간 예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수많은 산재 사망자를 낳은 반도체 공정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삼노는 6일 성명에서 매가특구법을 겨냥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눈을 감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내세워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주 52시간 근무제'마저 예외로 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체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삼노는 반도체 공장에서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데도 "'어느 회사의 어느 사업장'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현장 노동자들이 알기 어렵다"며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조정 국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에 쓰인다며 법원에 제출한 물질표에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 2군 발암 추정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했다.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문제는 2007년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에 걸려 23세에 숨진 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전자산업 산재사망 추모 달력에 적힌 사망자만 60여 명에 달한다.

전삼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 조항은 담겨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일할 환경을 보장하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쌓아 올린 반도체 강국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국가 경쟁력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배재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며 △주52시간 예외 적용 시도 즉각 철회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 신설 △유해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및 노조 참여 권한 법제화 △노사정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정 유해화학물질 사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현재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연구개발 직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메가특구 내 소득 상위 3% 이상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