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장우 전 시장 '유등교 부실시공' 재수사 요청

경찰 각하 뒤집혀…직무유기·부실시공 수사 확대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 당시 현장 ⓒ건설안전발전협회

검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관련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경찰청의 불송치(각하) 결정을 재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경찰에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이 전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업무가 위임돼 있었고 보고를 받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은 이 전 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은 송치된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는 개정 설계기준(KL-510) 미적용과 중고 복공판 재사용 조건 미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사후 승인 등 부실시공 의혹이 포함됐다.

유등교 가설교량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졌다. 당시 제조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비KS 중고 복공판 3200여 장이 사용됐고, 사전 품질검사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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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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