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울산시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이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신설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안을 제외한 채 재상정된 안으로, 본청 조직 재편과 현장 대응 인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신설안의 법적 타당성과 설치 절차, 기능·권한 범위, 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안 심사를 보류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다른 시·도에 유사 사례가 없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위원회와의 차이 및 법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청렴위원회 역시 설치·운영 조례와 인력 규모, 기존 감사부서와의 업무 분담, 운영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재정비안에서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신설 부분을 제외하고 본청 조직개편과 현장 대응 인력 보강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정해 다시 제출했다. 공무원 정원 증원 규모도 당초 41명에서 37명으로 축소됐다. 울산시 전체 정원은 3478명에서 3515명으로 늘어나며 일반직 공무원 7명과 소방공무원 30명이 증원된다.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조정실 내 재정기획관 설치와 AI혁신산업실·AX정책관 신설, 경제국과 분권인구정책국 신설 등이 담겼으며 복지보훈여성국과 시민건강국은 복지보건국으로 통합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지난 보류안과 비교해 보완된 내용과 조직 기능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일반직 7명과 소방공무원 30명의 배치계획, 37명 증원에 따른 향후 5년간 인건비 175억5000만원의 산출 근거와 재원 대책 등을 질의했다. 또 분권인구정책국의 기능 배치와 AI혁신산업실·AX정책관의 역할 구분, 복지보건국 통합 이후 보건의료정책 유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재정기획관 신설을 두고는 내부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 위원은 조직개편을 원포인트 임시회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했는지와 전임 시장 임기 중 입법예고와 행정부시장 전결로 추진한 절차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앞선 심사보류가 시의회 반대로 인사가 지연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시정 운영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보류안과 비교해 무엇이 실제로 보완됐는지와 인력·조직이 행정수요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부분을 제외해 핵심 쟁점을 해소한 점과 소방 현장 대응, 재정 관리, 인구·청년정책, 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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