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종합감사와 수시감사 등 모든 감사결과와 관련해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만 가리고 부적정 사례를 상세히 공개하며 날짜와 금액까지 제시하는 등 행정의 문제를 소상히 밝혀 스스로 자중하며 다른 부서에 경각심을 심어주는가 하면 민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인데 해당 규정 제5조(감사결과의 공개)에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개요와 주요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전문(全文)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 외에 각종 조사와 관련해서도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감사관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개요와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익산시는 종합감사나 수시감사 발표와 관련해 '지적사항'과 '관련근거'와 '처분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이라고 간단하게 적시하고 있어 '맹물 발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한 '올 1·2분기 자체 행정감사 조치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적정 사례와 관련해 A4용지 1장 분량으로 아주 간단하게 공개하고 그나마 '지적사항'은 3~5줄이 전부였다.
부적정 행정행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공개하고 있는 다른 기초단체는 물론 전북자치도의 공개내용과 비교할 경우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공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행정기관이 자신의 치부를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 신뢰 회복 △부패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재발 방지와 조직 학습 △주민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것인데 '소극적 행정'으로 되레 불투명성과 주민 불신만 높여주고 조직의 학습효과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단체와 달리 일선 시·군이 약식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별도의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의 규정을 일선 시·군에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기초단체마다 감사결과를 들쑥날쑥하게 공개한다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수준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해 왔다"며 "다른 지역의 공개 수준과 비교해 직원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 K씨(67)는 "단순한 지적에 그칠 경우 '뭔가 감추려 한다'는 민원인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 발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되 단순한 지적 건수보다 원인, 개선 내용,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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