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참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신속한 심사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김모 씨는 지난달 22일 "최근 교실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악의적인 민원,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마비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교육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교실 붕괴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원의 임무와 전문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내 자율기구인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에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안은 교사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교사의 학생 징계' 조항을 신설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칙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과제 미이행 등 교육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교사가 교육적 목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7조 '아동학대 적용의 배제' 조항에는 "교원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 및 학생 징계 조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동조합은 3일 논평을 내고 "참교육법 청원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지금도 전국의 교실에서는 수업 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교사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생 징계권은 교사가 아닌 학교장에게 있고, 그마저도 훈육과 훈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열리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역시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조치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 침해되는 것은 문제 행동 학생의 권리가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청원안에 포함된 '2시간 이내 교내 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며 "영국과 미국은 이미 교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이원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상식적인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1일 출석정지와 같은 중대한 조치의 결정 권한을 교사 개인에게 부여할 것인지, 아동학대 적용 배제 조항을 학생 인권 보호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발의와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교실 붕괴를 방관하지 말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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