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KT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39억7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위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KT 소형기지국(펨토셀)이 해킹돼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6647명의 가입자식별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이용자 가운데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로 2억4000만 원에 달하는 2차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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