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 이사장 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직원들과 회식서 여러 차례 '우범기 시장 지지'표명하며 "한 번 더" 구호 선창하기도

▲화산체육관 ⓒ전주시설공단

전북 전주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메신저 계정에서 우범기 전 전주시장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는 제53조에 해당하는 사람(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전주시설공단 상근 임원인 이연상 이사장은 재직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프레시안>은 이 이사장 명의 메신저 계정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화장실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가고 주위 10명 이상 홍보 부탁드린다"며 "우리의 선택은 우범기"라는 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다.

다음 날에도 같은 계정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문자 드린다"며 "우범기를 선택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송됐다.

이처럼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직접 요청하고 주변 사람에게 홍보를 부탁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한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60조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앞선 보도 이후 이 이사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설공단 직원들과 회식에 참석해 우범기 전 시장의 재선을 도와야 한다며 '한번 더!'를 건배사로 반복했다는 공단 내부 제보도 이어졌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연상 이사장이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해 매번 '한번 더!'를 건배사로 외쳤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이사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공단 관계자도 "최소 3차례 이상 회식 자리에서 이연상 이사장이 우범기 전 시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선거를 돕자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뒤 '한번 더!'를 외친 것이 맞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사장이 선거운동 문제로 조만간 큰일 나겠다'는 말까지 돌았고 일부 직원들은 이사장이 참석한 회식 자리를 우 전 시장의 재선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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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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