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을 옹호하며 성범죄 피해자와 반(反)JMS 활동가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전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JMS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잎 메이플 잉 퉁 후엔) 씨와 반JMS 단체 '엑소더스'를 운영하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메이플 씨에게 3천만원, 김 교수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초상권 침해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상액은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인신공격의 수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구독자 약 20만 명 규모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메이플 씨와 김 교수를 겨냥한 영상 79편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성폭력 피해 증언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이 허위 제보를 했다는 내용, 김 교수를 사기꾼으로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피해자들의 성폭력 진술과 증거가 조작됐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 48편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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