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지혜복 교사가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수용하고 지 교사의 복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 해임 처분 무효를 판결했다.
이로써 지 교사는 자신이 받은 전보 및 해임 처분 모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며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A 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문제를 인지하고 공론화했다. 이 와중 지 교사는 A 학교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자 '학교를 떠나면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 처분을 거부한 지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직을 떠나게 된 지 교사는 연대자들과 함께 복직 투쟁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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