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운영…실무 역량 강화

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7월 진행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현장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 재직자들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안내문 ⓒ경기도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하도급 분야는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기본)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심화)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며, 교육 기간 중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들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부담 없이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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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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