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불법작전' 정황 제보자 압수수색에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해야"

'위치보고장치 끄고 작전 투입' 의원실 등에 제보…국수본은 제보자 압수수색

국가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규정을 위반한 작전 수행 정황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압수수색했다. 군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다. 시민사회는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앞으로 유사 사례를 신고하는 이들이 사라질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 및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수행을 제보한 김현석 씨를 보호하고 제보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7년 동안 군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군 지휘·통제, 한국군 자동화 기술을 지원해 온 민간 엔지니어다.

그의 업무는 군에서 쓰는 위성 위치보고장비(PRE) 등 군용 통신장비를 개발해 군에 보급하고,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레 군 통신·지휘 체계를 숙달했다고 한다.

김 씨는 업무 수행 중 만난 군 관계자 발언 및 사령부 컴퓨터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계엄군 부대가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서 벗어난 정황을 확인했다. 통상 군 부대는 작전 수행 과정에서 위성 PRE를 통해 상부에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의 작전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회견에 참석한 김 씨는 "위성 PRE를 꺼놓은 채로 작전에 투입했다는 건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부대 밖을 나갔는데 상부가 위치를 모른다는 뜻"이라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김 씨는 계엄군 위법 작전 정황을 담은 자료를 일부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김 씨의 자택과 소속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도 높은 수사를 겪은 김 씨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직장을 나온 상태다.

김 씨는 "국수본도 경찰·검찰도 모두 계엄군의 통신기록을 수사하지 않은 채 내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만 한다"며 수사 당국이 지금이라도 군 통신기록을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을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을 불법으로 동원"한 이들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다음 내란에서 이들이 날뛰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센터는 기자회견 이후 권익위에 김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2차 종합특검과 국수본에 수사요청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집행위원은 "국회와 특검, 수사기관에 제보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기에 형사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자들의 제보를 섬세하게 살피고 신고자를 보호해야만, 지금 막혀 있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제보자들의 협조가 뒤따를 수 있다"며 "특검에 이 사건 제보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엇보다 우선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수행을 제보한 김현석 씨를 보호하고 제보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프레시안(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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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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