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시민 중심 허가행정’을 추진하며 주민 체감형 행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여주시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인 ‘시민이 곧 기준’에 맞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편의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는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을 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면서 주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었다.
제도 이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45건, 약 1억 1794만 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다.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694만 원이 면제돼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와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가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 협의를 시작하고,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과 내부 검토를 마친 뒤,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단계별 처리체계다.
민원인이 진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기존 불편을 개선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개발행위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민원은 모두 117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15건(35.2%)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속 처리율이 5.4%포인트 향상된 수치다.
전체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줄어 4.2일(25.1%) 단축됐다.
시는 직원 간 협업 강화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 등을 통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도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현봉 시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제도를 확대해 시민이 만족하는 허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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