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키로 했다.
17일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끝에 표결로 두 사람의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둘의 예외 적용 안건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부의됐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납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당직 선거 출마 자격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당규상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 한정하며,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으로 정의된다.
송 의원은 올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도 복역 중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당규상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둘 수 있다. 최고위가 둘의 사유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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