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못 받은' ㈜자광 체납금 12억원…체납 재산세·대부료·연체료 우선 순위는?

자광 "시공사·PF 마무리 후 납부 계획 변함없어"

▲사업 조감도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터 개발사업 시행사 ㈜자광의 체납금이 약 12억80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전은수 자광 대표가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을 지정해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자광은 지난 4월 체납액 중 1억 원을 냈지만 이 돈은 대부료와 변상금보다 상대적으로 회수가 쉬운 재산세에 반영됐으며 관련 법령상 전주시가 이를 임의로 다른 체납 항목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대한방직 부지에 부과된 세금으로 전주시가 해당 부지를 압류해 향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우선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은 압류 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확인돼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대부료와 변상금 회수를 위해 전주시는 자광 재산 압류를 시도했지만 압류하지 못한 채 후속 징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자광의 남은 재산세 체납액은 약 7억700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체납액은 원금 3억4000만원, 연체료 1억7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약 12억80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이문옥 전주시민회 국장은 "현재로서는 전주시가 전은수 자광 대표에게 앞으로 납부하는 돈을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지정해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대부료와 변상금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광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시공사 선정과 PF 대출이 마무리되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만큼 납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납부할 돈을 공유재산 대부료나 변상금에 우선 충당할지와 시공사 선정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공장 부지에 470m 관광타워와 호텔, 쇼핑몰, 아파트 등을 짓는 6조 원대 규모 민간개발로 시는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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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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