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지방세 탈루 백태…익산시 '투-트랙 세무행정' 장검 꺼냈다

조사시기 선택제·징수유예 분납제 운영으로 기업 부담 완화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한 납세자들의 탈루 수법이 상상을 초월해 백태를 이룬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올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조사'를 병행한 결과 주식 지분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간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또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금융비용과 각종 취득비용을 누락해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지방세 감면 후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탈루 양태도 진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고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세무행정을 추진하며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만 총 26억원의 탈루·은닉 지방세를 추징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하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해 온 규모만 총 134억원에 육박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고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세무행정을 추진하며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실신고 법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익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올해는 지역 법인 30개소만 세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내 3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등이며 무차별적인 조사보다는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조사와 추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또 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법인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조사시기 선택제'와 세무조사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장 1년까지 추징세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분납제'를 운영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한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