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2심도 무죄…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범죄사실 증명 없다"…검찰 항소 기각

2024년 국회의원 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재판장)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항소 이유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30일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2026.01.30ⓒ프레시안(김보현)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선 과정에서 친척 안씨 등과 공모해 규정을 어기고 1회 20명을 초과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친척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4302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 지인으로부터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량 문자를 보낼 목적이었다면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실비 변상' 성격이 강해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개인정보 역시 지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안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등 11명 중 3명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선거구민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하거나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심 모두 안 의원이 이들의 범행을 알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선고 직후 "공명정대한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근거 없이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선거 문화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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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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